퇴직하면 받을 돈 총정리
→ 퇴직금부터 실업급여, 연금까지 한눈에 보기
“퇴직하면 퇴직금 말고 또 뭐 받을 수 있지?”
“실업급여는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?”
“퇴직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?”
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막상 퇴직이 다가오면
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.
이번 글에서는 퇴직 직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금전적 혜택,
퇴직금 · 실업급여 · 연금을
정확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1. 퇴직금 — 1년 이상 다녔다면 무조건 대상입니다
퇴직금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1년 이상 근무했고,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
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.
※계산 공식
1년 근속 시 = 평균임금 × 30일분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÷ 총 일수(약 90일)
예를 들어,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
1년마다 300만 원씩 쌓여 있는 셈입니다.
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어 있고,
회사에서 퇴직연금(DC/DB형)으로 적립해놓는 경우도 있어요.
2. 실업급여 — 비자발적 퇴사자라면 꼭 신청하세요
회사 사정으로 나왔거나, 계약이 종료된 경우,
“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면” 실업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.
※ 조건 요약
●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●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● 구직 활동 의지가 있음 (워크넷 등록 + 구직활동 증빙)
실업급여는 최대 **270일(약 9개월)**까지 받을 수 있고
월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입니다.
✔ 예시
월급 250만 원 → 월 약 150만 원 실업급여 수령
(단, 최소/최대 한도는 매년 변동됨)반응형
3. 연금 — 장기적으로 준비된 자금
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반드시 필요하죠.
▷ 국민연금
-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(출생연도 따라 차이)
- 10년 이상 가입 시 노령연금 자격
-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름
→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
▷ 퇴직연금 & IRP
요즘 회사들은 퇴직금을 ‘퇴직연금’ 형태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
- DB형: 회사가 책임지고 일정 금액 보장
- DC형: 내가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 달라짐
- IRP: 개인이 따로 추가로 넣는 연금계좌
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서,
퇴직 전후로 꾸준히 활용하면 절세에도 도움돼요.
▷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자
퇴직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변화이고,
그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.
-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무조건 대상
- 실업급여는 조건만 되면 꼭 신청, 생활비 큰 도움
- 연금은 장기적 노후 대비, 국민연금 + IRP 병행 추천
혹시 “난 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생각이 들었다면,
그건 이미 확인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.
하루라도 빨리 알아두면,
불안한 마음 대신 ‘준비된 사람’이 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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